제1조 (목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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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d8941b1 -
2020-06-0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56de41 -
2018-08-14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b28104 -
2017-04-18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9c53f0 -
2016-01-1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b16fb4d -
2013-05-22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481a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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