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최근 개정 2022.03.17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58개 조문 법률 23 국토교통부령 9 대통령령 26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34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7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6건
  • 2021-03-16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d8941b1
  • 2020-06-0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56de41
  • 2018-08-14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b28104
  • 2017-04-18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9c53f0
  • 2016-01-1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b16fb4d
  • 2013-05-22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481adf3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1.3.16>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나.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다.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라. 제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4.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④**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5.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
    2.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
    4.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6.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4.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이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정비방법을 통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
    6.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6.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7.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7.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철거를 명한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철거할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비가 보상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의 취득이 완료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8.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9. (안전조치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3.16>

    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울타리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
    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
    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
    4. 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
    5.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
    6.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10. (공사비용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분쟁의 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3.16>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조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여 신축 또는 공사를 재개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3.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1.3.16>

    **④**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4.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책임이 없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5. (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1.3.16>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협약서를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 위탁사업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 위탁의 범위
    4. 취득 대상이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세부목록
    5. 정비사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및 지출액
    6.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계획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사업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개정 2021.3.16>

    **④** 위탁사업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위탁사업자의 업무집행, 위탁사업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3.16>

    1. 해당 건축주의 건축물 및 대지의 관리와 처분의 전부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계획에 대한 건축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대지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동의한 공유 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건축물ㆍ토지 등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액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해관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의한 이해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행협약서를 사업대행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사업대행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 대행의 범위
    4. 제12조의2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대행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대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개정 2021.3.16>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주의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4.18>

    **⑤** 사업대행자는 제2항의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대행자는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⑦** 사업대행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신청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상액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⑧** 사업대행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①** 시ㆍ도지사가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73조를 준용한다.

    **④**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⑥**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사재개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의 배치 기준 및 감리 대가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4.18>
  18.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1.3.16>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9, 2017.4.18>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삭제 <2021.3.16>
    3.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1.3.16>

    1.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 철거
    2.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3. 제11조에 따라 취득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4.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5.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5.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정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업무 지원
    3.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4.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정비지원기구는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3.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1.3.16>

    **⑤**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정비 및 정비사업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5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1.3.16>

    **⑥** 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21. (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삭제 <2016.1.19>
  2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3. (벌칙)
    제7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16>

    ## 부칙

    부칙 <제11796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7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9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 감리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23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41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주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철거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2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6.8.31, 2020.12.8, 2022.2.17>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설계도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중단 건축물, 대지 및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2.3.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4.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융자의 금리수준 설정 기준
    2.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3. 총 정비사업비 규모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의 변경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철거명령 등)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하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5>

    1. 철거명령의 사유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3. 이의제기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시장등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7.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철거 대상 공사중단위험건축물과 그 소재지
    2. 직권 철거 사유
    3. 철거 예정시기
    4.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등은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8.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철거 대상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의 공사비용(착공 당시 적용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일(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권 철거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에는 그 최초 공고일)까지의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減價) 등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②**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보상비를 산정할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등이 선정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선정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건축주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9.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이하 "공사비용등"이라 한다)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10.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3.15>

    1. 해당 정비사업 내용의 적정성
    2.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3. 공사비용등의 부담능력 유무(공사비용등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 건축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등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1. (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부터 제119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5>
  12.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금액(이하 "평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별 합의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2022.3.15>

    **③** 평가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사중단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착공 시점의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대지의 사용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를 준용하여 산정
  13.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①** 시장등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따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입은 손실의 보상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 기준은 제9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0.17, 2022.3.1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시장등 및 위탁사업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주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등이 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2.3.15>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에 불복하는 건축주등은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4. (위탁사업의 고시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사업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 위탁의 범위
    4. 정비방법
    5.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위탁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15.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 예상 지출액
    가.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권리의 취득 비용(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
    나. 철거, 보수 및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감리, 분양, 유지관리,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라. 위탁수수료

    **②**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16. (위탁사업의 완료)
    **①**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7.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대행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 대행의 범위
    4. 정비방법
    5.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대행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대행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④** 법 제12조의3제5항 단서에서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1. 사업대행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존의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말한다) 또는 사업계획(「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말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8.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 예상 지출액
    가. 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보상액(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
    나. 철거, 보수 및 건설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감리,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라. 대행수수료

    **②**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19. (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사업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5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대행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1. (잉여금의 적립 방법)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설치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적립 비율에 따라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설치한 정비기금이 없는 때에는 그 잉여금을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22. (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란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비용
    2. 삭제 <2016.7.19>
    3.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23.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정비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
  24. (정비지원기구)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25.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접 또는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선도사업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등,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시ㆍ도지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이하 "선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⑦** 시장등은 제6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 통보 및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15>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재원의 조달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⑨** 제8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15>

    **⑩**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9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⑪** 시장등은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26. 삭제 <2022.3.15>

    ## 부칙

    부칙 <제25349호,2014.5.9>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63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⑬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371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4794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전단(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⑤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40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176>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7.20, 2022.3.17>
  4. (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5.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6.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3.17>
  7. (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8. (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9.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7>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 부칙

    부칙 <제93호,2014.5.9>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6호,2022.3.17>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