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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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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