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시ㆍ도지사가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73조를 준용한다.
**④**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⑥**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사재개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의 배치 기준 및 감리 대가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4.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73조를 준용한다.
**④**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⑥**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사재개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의 배치 기준 및 감리 대가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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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d8941b1 -
2020-06-0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56de41 -
2018-08-14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b28104 -
2017-04-18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9c53f0 -
2016-01-1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b16fb4d -
2013-05-22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481a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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