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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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책임이 없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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