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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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 예상 지출액
가.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권리의 취득 비용(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
나. 철거, 보수 및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감리, 분양, 유지관리,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라. 위탁수수료

**②**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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