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위탁사업의 고시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사업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 위탁의 범위
4. 정비방법
5.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위탁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1. 위탁사업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 위탁의 범위
4. 정비방법
5.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위탁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1-03-16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d8941b1 -
2020-06-0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56de41 -
2018-08-14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b28104 -
2017-04-18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9c53f0 -
2016-01-1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b16fb4d -
2013-05-22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481adf3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