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조세 감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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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여 신축 또는 공사를 재개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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