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분쟁의 조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3.16>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3.16>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1-03-16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d8941b1 -
2020-06-0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56de41 -
2018-08-14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b28104 -
2017-04-18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9c53f0 -
2016-01-1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b16fb4d -
2013-05-22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481adf3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