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공사비용의 보조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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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제7조 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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