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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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철거 대상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의 공사비용(착공 당시 적용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일(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권 철거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에는 그 최초 공고일)까지의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減價) 등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②**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보상비를 산정할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등이 선정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선정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건축주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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