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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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3.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1.3.16>

**⑤**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정비 및 정비사업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5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4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1.3.16>

**⑥** 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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