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7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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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6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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