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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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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