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보호신청)
공소보류자관찰규칙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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