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2조 (보류결정의 취소)

공소보류자관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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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ㆍ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때
2. 보류결정전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류결정을 한 범행의 수사에 있어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반국가적 집단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서 그 집단을 이롭게 하는 언동을 한 때
4. 반국가행위자와 과거 반국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6.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ㆍ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한 지시ㆍ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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