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3조 (취소시의 주의사항)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3호,1969.8.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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