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3조 (취소시의 주의사항)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3호,1969.8.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보류결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