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신고)
공소보류자관찰규칙
**①** 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앞으로의 생업ㆍ가족관계ㆍ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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