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조 (보고)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2. 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3. 보류자가 주거지를 무단히 이탈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게된 때
4. 보류자가 사망한 때
5. 보류자의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6. 기타 보류자의 감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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