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조 (훈계)

공소보류자관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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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법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보류자에 대하여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한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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