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통지)
공소보류자관찰규칙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 때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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