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공연법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공연장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연장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공연장의 무대시설ㆍ장비 등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공연장의 무대시설ㆍ장비 등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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