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ㆍ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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