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5-05-18 법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ea116c5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다음 조문 →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