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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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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