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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