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과태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299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5-05-18 법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ea116c5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