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1 (이행강제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b7ef7 -
2025-09-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7b25f -
2024-02-0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7a5f -
2023-07-25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97f48 -
2023-05-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1468c -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3d58a -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6bd75 -
2022-01-11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d5412 -
2022-01-04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b7ec -
2021-11-30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02c4
현재 조문(제5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