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9.4.24>

제19조의1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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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개정 2016.7.12, 2018.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7.12, 2020.12.22>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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