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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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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