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5.7.20>

제52조의7 (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

1. 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추정 총액
2.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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