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물품의 관리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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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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