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물품의 관리

제59조 (재고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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