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물품의 관리

제60조 (재물조사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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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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