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물품의 관리

제61조 (재물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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