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물품의 관리

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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