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물품의 관리

제64조 (물품의 정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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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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