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물품의 관리

제65조 (표준서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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