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물품의 관리

제66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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