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30f60f9 -
2022-11-15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5333584 -
2021-12-28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878a7d1 -
2021-04-20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fdb58d -
2021-01-12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9c86bd6 -
2020-12-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9b95524 -
2018-10-1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aadb418 -
2017-07-2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6e45b05 -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93ad76 -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891be34
현재 조문(제8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