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개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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