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86조 (물품의 자연감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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