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