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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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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