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제14조 (보수 등)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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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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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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