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6.03.29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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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7f8a5 -
2013-06-04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d9b7e -
2009-11-02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215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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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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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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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3.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각급 기관"이란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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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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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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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명령 등)**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 연기원(延期願)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전이라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 및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무교육과 종사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무 기관 변경 등)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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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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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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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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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탈 금지)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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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감독)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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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위반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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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황 평가 보고)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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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등) 판례 2건
제4장 신분 조치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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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상실)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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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박탈)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2.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ㆍ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
(복무기간 연장 등)**①**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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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조치 통보)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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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그 일부를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836호,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9810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410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 여부의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인에서"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인 및 그 법인"을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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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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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6.6.21>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
(공익법무관 대상통보)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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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소집)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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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소집연기)**①** 제4조의 규정의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ㆍ주소 및 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등을 기재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다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
(직무교육기관 등)**①**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 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직무교육과정)**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법무행정과정과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행정과정의 교육내용은 각종 직무관련법령과 판례,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실무, 법률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타 법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③** 실무수습과정의 교육내용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 등의 사무 종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습으로 한다. <개정 2016.3.30> -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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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의 배치)**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1. 제2조에 따른 법인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1.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수요가 많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배치함에 있어 그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
(근무기관 변경 등)**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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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부)**①** 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및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16.11.29>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
(보수)**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하며, 그 세부적인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24>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②** 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
(여비 등)**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같다. <개정 2017.7.24> -
(복무기간연장)**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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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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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위임ㆍ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1. 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명단 관리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직무교육, 임용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근무 기관 또는 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종료자 명단 관리 사무
5.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무관 복무 관리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보수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분조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4525호,1995.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기간은 이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5690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계약"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른 임용"으로 한다.
⑧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7071호,2016.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230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8200호,2017.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58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무관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보수분부터 적용한다.
법무부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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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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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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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소집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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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소집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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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명령)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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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자 통보등)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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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 변경요청)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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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이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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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부)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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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위반보고등)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반자등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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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황평가보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 근무상황평가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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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연장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