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

제4조 (명단 통보 등)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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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법무관 필요 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인원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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