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

제3조 (신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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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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