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

제7조 (결격사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