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

제6조 (근무 기관 변경 등)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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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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