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분 조치 <개정 2009.11.2>

제19조 (신분 조치 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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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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