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신분 조치 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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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7f8a5 -
2013-06-04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d9b7e -
2009-11-02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215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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